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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전세가 위험하다는 소리가 많아서 월세를 많이들 선택을 하여 월세비도 많이 늘어 주거비에서 청년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신의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청년들보다 꿈을 위해서 타지생활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한 월세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제도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 총 24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구분 없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차 월세지원을 받고 종료된 청년도 2024년에도 한시적으로 재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조건)

청년월세지원

● 나이 : 19 ~ 34세 

 

거주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면 가능

(보증금 × 5.5% ÷ 12개월) + 초과월세 가 90만 원 이하면 가능

 

 

 

 

소득 및 재산

청년월세지원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부모 +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2024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2,228,445 1,337,067
2인 가구 3,682,609 2,209,565
3인 가구 4,714,657 2,828,794
4인 가구 5,729,913 3,437,947
5인 가구 6,695,735 4,017,441
6인 가구 7,618,369 4,571,021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제외대상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입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후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가능한 대상인지 확인 후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복지로 사이트나 누리집 어플을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인 경우 거주지 자지단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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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에서 해당이 된다면 동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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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는 나오는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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